일하는 엄마가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 혜택 총정리

아이를 낳고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한꺼번에 쫙 정리해서 보고 싶은 사람, 이것 저것 알아보는 게 힘들어 세금 공제 혜택 포기한 사람.

일하는 엄마들이 꿈과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직장생활과 육아를 함께 이어갈 수 있게 돕는 세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엄마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세제 혜택의 종류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로 독서와 공연 관람을 사랑하는 엄마들이 좀 더 여유롭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이 15%에서 30%로 확대되었고, 공연 관람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부터 출산 공제, 어린이집 교육비 공제, 입학금, 수업료, 대중교통비 공제까지! 단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세제 혜택들,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일하는 엄마가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은?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공무원 육아휴직수당)/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일하는 엄마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갖는 휴직 기간에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각종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여기에 해당되죠!
① 출산 전후 – 출산 전후 휴가급여 비과세

일하는 엄마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多胎兒)의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 기간, 최대 480만 원(다태아 640만 원)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같이 우선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90일 간의 급여를 모두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전액 비과세 대상이지만, 대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분을 사업주가 지급하기 때문에 이후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한 급여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② 육아휴직 시 – 육아휴직급여(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육아휴직급여(1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에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인데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 최소 월 70만 원)를, 4개월째부터는 40%(최대 월 100만 원, 최소 월 50만 원)를 지급합니다. 물론, 이에 해당하는 급여는 모두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받는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도 마찬가지죠!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퇴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 연말정산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육아휴직급여와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육아휴직급여 외에 과세하는 급여가 있다면 기준은 500만 원! 한 해에 육아휴직급여 외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500만 원을 넘는다면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이죠!
③ 육아기 근로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과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고용보험공단이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인데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합해서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교육비부터 대중교통비, 안경구입비까지
자녀를 출산해 양육하는 가정은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받는 자녀 세액 공제부터 교육비 공제까지! 자녀들의 교육비는 1명당 연간 300만 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이죠!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300만 원)와 별도로 100만 원 한도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해야 하는 일하는 엄마들은 보통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데요.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의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해당됩니다.
① 출산했다면, 자녀 세액공제

자녀를 가진 직장인이 둘째나 셋째를 출산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늘어납니다. 우선, 자녀를 출산할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 자녀는 70만 원을 출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 수에 따라 자녀가 1명이면 1년에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 3명 이상이면 30만 원, 셋째 이상의 경우 자녀 1명당 30만 원을 더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Q. 육아휴직 기간에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출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자녀를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출산 혹은 입양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본인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연말정산을 한다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되고요!

② 미취학 자녀를 두었다면, 어린이집 교육비 세액 공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료, 교육비, 특별활동비 모두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단, 현장학습비나 차량운행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학 전 아동에게는 국가에서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답니다.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Q.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A. 태권도나 수영, 발레, 미술학원 등의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매달 실시하는 교습 과정이어야 인정된다는 사실! 학습지의 경우 학원법에 의한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Q. 영어유치원 비용은 어떤 혜택이 가능한가요?

A. 영어유치원은 보육시설이 아닌 학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학원비로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③ 학부모가 되었다면, 교육비부터 대중교통비까지 다양한 자녀 공제

일하는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신청하는 시기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입니다. 자녀가 ‘학생’이 되는 것 만큼 일하는 엄마들에게도 ‘학부모’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초·중·고 학생을 둔 일하는 엄마는 훨씬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단,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한도는 1인당 연 300만 원으로 한 달에 25만 원까지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④ 입학금과 수업료 교육비 공제
자녀가 학교에 들어갈 때 내는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와 교과서 대금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체험학습비 역시 학생 1인당 연 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단, 학원비나 과외비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요!

Q. 교복구입비도 교육비에 해당하나요?

A. 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연 5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사립초등학교 교복구입비는 해당하지 않아요!

⑤ 도서/공연 비용 공제

일하는 엄마들이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비용,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도서·공연 비용 역시 3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구입할 때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⑥ 대중교통 비용 공제

일하는 엄마와 자녀가 지출한 대중교통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대중교통비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100만 원의 한도가 추가로 적용되는데요. 한 달 대중교통비가 평균 8만 3333원을 넘는다면 40%의 공제율을 적용해 연 4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죠!
⑦ 안경 구입비 공제

자녀의 안경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연 50만 원, 공제율은 15%입니다. 안경점에서 안경사가 시력교정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니 기억하세요!


Q. 콘택트렌즈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시력 보정용 콘택트렌즈는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미용 목적의 렌즈(서클렌즈나 컬러렌즈)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스스로 나서서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것들이 많죠. 일하는 엄마들의 위치와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작은 혜택도 놓치지 않는 현명한 엄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 올 하반기부터 변경된 관련 정책을 알아볼까요?

(1) 연차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일로 인정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분들은 그 뒤에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 1년에 한해서예요.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 원으로 인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가 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됩니다. 애초 그 상한액은 150만 원이었지만, 2018년 7월 1일부터는 200만 원으로 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