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 1년.. 혜택 보니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고액의 의료비 때문에 신음하던 환자와 치매 노인, 난임 여성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검사비 부담도 줄어들었다. 지난 4월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B·C형 간염, 담석증, 췌장염 등을 앓고 있는 환자 307만명의 의료비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됐다.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의 20%를 차지해 환자 부담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도 올 하반기 뇌·혈관, 내년 두경부·복부 등으로 2021년까지 보험 범위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고액 의료비 때문에 환자가 파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시범 사업으로 도입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달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월소득 160만원 이하, 2인 가구 이상은 월소득 280만원 이하다. 입원 진료는 모든 질환이 대상이다. 외래 진료는 암, 뇌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이 해당된다.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우선 지난해 10월 중증치매 치료 본인부담률은 20~60%였던 것을 10%로 크게 낮췄다. 같은 달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는 기존 10~20%에서 5%로 줄였다. 난임 시술에는 처음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30%로 끌어내렸다. 한 달 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 비율도 50%에서 30%로 내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올 하반기에는 MRI 등 중증 환자 치료에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중점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중환자실, 응급실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고액의 의료비 때문에 신음하던 환자와 치매 노인, 난임 여성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검사비 부담도 줄어들었다. 지난 4월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B·C형 간염, 담석증, 췌장염 등을 앓고 있는 환자 307만명의 의료비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됐다.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의 20%를 차지해 환자 부담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도 올 하반기 뇌·혈관, 내년 두경부·복부 등으로 2021년까지 보험 범위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고액 의료비 때문에 환자가 파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시범 사업으로 도입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달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월소득 160만원 이하, 2인 가구 이상은 월소득 280만원 이하다. 입원 진료는 모든 질환이 대상이다. 외래 진료는 암, 뇌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이 해당된다.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우선 지난해 10월 중증치매 치료 본인부담률은 20~60%였던 것을 10%로 크게 낮췄다. 같은 달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는 기존 10~20%에서 5%로 줄였다. 난임 시술에는 처음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30%로 끌어내렸다. 한 달 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 비율도 50%에서 30%로 내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올 하반기에는 MRI 등 중증 환자 치료에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중점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중환자실, 응급실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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