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 속 사건 유족 "인격권침해"…쇼박스 "일상소재"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서 양측 공방
재판부, 법정서 50분가량 영화 시청…다음 달 1∼2일 결정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 측과 이 영화의 투자·배급사인 '쇼박스' 측이 법정에서 상영 금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피해 유가족의 법정 대리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암수살인'은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상영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대리인은 "이 영화는 실제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실제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피해 상태 등을 99% 동일하게 재연했다"며 "과연 이 영화가 창작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대목에서 범인과 피해자는 길에서 어깨가 부딪히며 시비가 붙는다. 이어 범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목 등을 찌른 뒤 시신을 방화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대리인은 "쇼박스는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제작 전에 단 한 번도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한 일이 없었다"며 "영상이 그대로 송출될 경우 유족들은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또 영화가 피해자의 '잊힐 권리'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유족들이 더는 환기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영화라는 대중 매체를 통해 대중이 알게끔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쇼박스 측 대리인은 "우선 영화 제작사가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점은 변론에 앞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깨가 부딪히면서 '묻지 마 살해'가 벌어지는 테마 구성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재"라며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라 유족의 동의를 법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맞섰다.

쇼박스 측은 특히 "이 영화는 범죄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자백을 한 범인과 우직하고 바보스러운 형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법정에서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한 대목을 중심으로 50분가량 영상을 시청했다.
재판부는 영화 개봉일이 다음 달 3일인 만큼 양측에 29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주말 내 영화 전체 분량을 시청하고 관련 법리와 양측 의견서 등을 살펴본 뒤 이르면 다음 달 1일 상영 금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영화 '암수살인' 실제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쇼박스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개봉 전인 오는 10월 초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28일 오전 10시 열린 '암수살인'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의 1차 심문기일에서 "심문을 종결하고 영화 일부 장면 시청과 관련한 양측의 추가 의견 제출은 오는 29일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견 제출이 끝난 이후인 오는 10월 1일 혹은 10월 2일 이 영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은 심문기일 내용과 영화 시청 내용, 제출된 양측의 추가 의견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유족 측 대리인은 실제 사건의 범행 장면이 99% 이상 재연돼 있고, 범죄 정보가 담긴 해당 장면 영화화에 대해 쇼박스 측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유족의 동의가 없는, 즉 피해자 측의 의사에 반하는 상영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잊힐 권리,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도 했다.
반면 쇼박스 측 대리인은 영화가 범인이 아닌 한 형사가 범인의 자백을 통해 사건을 쫓는 데 초점을 맞춘 영화라며 특정 장면은 일반적인 범행 장면에 불과하다는 반론을 내놨다. 이에 재판부는 '암수살인' 영화 편집본을 증거로 채택하며 "영화를 보고 난 후의 유족 측 대리인의 의견을 보강하고 쇼박스 측의 반론을 29일까지 제출해달라"며 결정을 보류했다.

앞서 '암수살인' 실제 사건의 피해자 유족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영화화하기 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극 중 사건이 실제 사건과 똑같이 묘사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사건이 2012년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사건이 실제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게 묘사됐다는 것.
해당 유족 측 변호인은 최근 뉴스1과 전화 인터뷰에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내게 된 이유에 대해 "유족이 홍보영상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실제 사건과 동일한 살인장소와 방법, 묘사가 그대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실화 바탕으로 한 영화는 일부 각색이 돼서 나오는데 이건 똑같이 나왔"며 "피해자 살인방법 피해자 신분이 그대로 나와서 도저히 유족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처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작사 필름295 측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며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실화극으로, 김윤석 주지훈 문정희 진선규 등이 출연한다. 10월 3일 개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