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1개 손보사 교통법규 위반 할증률 점검…난폭·보복운전 등 할증 적용대상에 추가 검토
금감원은 난폭·보복운전 외에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운전 중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시청 △버스 전용차선 통행 △안전거리 확보 및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고속도로 갓길 운전 등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의 위험도 등을 살펴보고 할증 적용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할증률은 최대 30%인데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은 가입자가 더 많다 보니 할인혜택은 약 3%대에 그쳐 교통법규 준수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선량한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는 않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그만큼 불이익이 크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차원에서도 할증 대상 확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난폭·보복운전 외에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운전 중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시청 △버스 전용차선 통행 △안전거리 확보 및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고속도로 갓길 운전 등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의 위험도 등을 살펴보고 할증 적용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할증률은 최대 30%인데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은 가입자가 더 많다 보니 할인혜택은 약 3%대에 그쳐 교통법규 준수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선량한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는 않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그만큼 불이익이 크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차원에서도 할증 대상 확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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