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류업계는 정부가 2020년까지 도입하기로 한 전체 주류 종량세 적용 개정안을 조기 도입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특히 맥주의 종량세 전환에 대한 업계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을 우려하면서 반감을 표하고 있다.
특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생맥주 가격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소비자들의 우려는 극에 달하는 상황. 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에서 "종량세를 하면 국산 맥주는 리터(ℓ)당 1200원에서 350원 정도 세금이 떨어지는데, 생맥주는 60% 세금이 올라간다"면서 "서민이 퇴근길에 치맥 한 잔할 때 마시는 생맥주 가격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종가세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 맥주업계 관계자는 "종량세로 바꾼다면 생맥주 세금이 60% 오른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다소 오를 여지가 있는 것이며, 또 인상폭이 바로 판매가격 인상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상 한 회사에서 제조하는 맥주의 경우 패키지에 따른 내용물은 동일하다. 병·캔맥주와 시중에 유통되는 생맥주와 제조원가 차이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다만 병이나 캔에 비해 생맥주는 재사용이 가능한 케그(Keg·20리터)로 유통하고 있어 포장재를 비롯한 부자재 비용이 감소하고 대량 공급하는 유통 특성 상 이윤이나 판매관리비를 낮게 책정한다.
종가세 방식은 원료와 포장비, 판매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된 판매 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종량세는 알코올도수나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주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현행 종가세 체계의 주세법 상 캔·병맥주에 비해 생맥주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출고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생맥주의 경우 용량에 따른 세금 부과시(종량세) 캔맥주와 과세표준이 동일해져 이는 현재 부과되는 세금보다 다소 오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세수 중립을 가정한다하더라도 평균 60% 이상 세액이 오른다는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량세로 전환해 캔병맥주와 생맥주와 세액 차이가 있다해도 (세액)감소분에 대한 절충효과로 출고가격을 조정해 가격이 대폭 인상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맥주 시장에서 생맥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9%에 불과하다. 나머지 91%의 소비자가 즐기는 병맥주와 캔 맥주는 종량세 전환 시 최대 30%의 가격 하락이 가능하다. 이는 편의점 수제맥주 500㎖ 캔 기준 1000원 이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4캔=1만원 공식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으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아사히, 기네스 등 수입 가격 자체가 비싸 높은 세금을 내던 고급 맥주는 ℓ당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지금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다른 관계자 역시 "아사히와 기네스, 기린, 산토리 등 고급 맥주들의 가격은 좀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고급맥주 전성시대가 열리고, 수입맥주들의 가격은 평균 선에 몰릴 것"이라며 "저가 맥주가 퇴출되면서 국내 맥주 시장은 고급 위주의 새로운 질서가 정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부안이 나오지 않아 판단은 어렵지만 알코올이나 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가 소주에는 유리하지 않다"며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모든 주종에 있어 일괄적인 주세를 적용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89년 주류 과세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한 일본의 경우 증류주인 위스키와 소주에 대해선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단위당 세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고도주·고세율, 저도주·저세율' 형태를 띄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괄적 주세 적용은 주류 시장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데 특히 서민의 술인 소주 가격 인상이 이뤄지면 반발은 엄청 날 것"이라며 "종량세를 적용하되 선진국 사례를 충분히 살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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